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받고 부동산을 임대할 때 발생하는 간주수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계산하며, 조기환급신고 시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