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외벽 방수공사 비용은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로 보아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며, 회계상 '수선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세무상으로도 해당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 아닌, 현상 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로 보아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비용)으로 즉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의 성격이 단순 방수공사를 넘어 건물의 가치를 현저히 높이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 자본적 지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하므로, 공사 계약서나 견적서 등을 통해 공사 목적을 명확히 증빙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