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후 결손이 발생하여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 별도의 '결손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납부예외'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사업소득이 결손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법령에서 정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2026년 7월 기준 41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으므로, 납부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상 어려움으로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상담을 통해 납부예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