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때 경차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등록 자체는 가능하며,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적용 대상인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차량 등록 및 업무용승용차 범위: 법인 명의로 차량을 여러 대 등록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때 경차는 업무용승용차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경차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 비용특례제도 적용 대상 차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차량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따라서 경차는 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나, 경차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라면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