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일반기부금 중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금액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면 해당 연도의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면 해당 연도의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해당 연도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 권리 또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고 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