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변경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직장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자격은 보수 금액의 다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들더라도,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직장가입자 자격은 박탈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수월액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는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정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변경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다시 산정됩니다. 만약 월급 감소와 함께 근로시간이 1개월 60시간 미만으로 줄어들거나,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다른 가입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