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한 날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근로일수만큼 해당 회차의 구직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되며, 취업으로 간주되는 기준(주 15시간 이상 근로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한 사람이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매출이 높은 A사업장을 2026년 2월에 폐업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던 B사업장은 언제부터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나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보상휴가제를 사용할 수 있나요?
급여 압류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4대보험 가입 직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