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4대보험 가입 직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급여 압류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4대보험 가입 직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2026. 7. 2.
급여 압류가 없는 상태에서 4대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나, 세무 및 노동법상 증빙 관리와 원천징수 의무 이행에 있어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 및 유의사항
세무상 비용 인정의 어려움: 법인이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자금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세무 조사 시 급여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 리스크: 급여 지급 시에는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 과정에서 원천징수 절차를 누락하거나 신고를 소홀히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 침해: 급여가 계좌로 이체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대출, 신용카드 발급, 사회보험 혜택 등을 위한 소득 증빙 자료(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추후 임금 체불 등 노동 분쟁 발생 시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며 실무적으로는 금융기관 계좌를 통한 지급이 원칙입니다. 현금 지급이 관행화되면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커져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투명한 회계 처리와 세무상 불이익 방지, 그리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급여를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매월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