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감면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에 해당 감면율(청년의 경우 9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월 원천징수 시 세액을 줄여 징수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며, 연말정산 시 최종적인 감면세액과 한도(과세기간별 200만원)를 다시 계산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