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의 임금 산정 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면서 해당일에 근무했을 때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중복 지급이 아니며, 오히려 법령에 따른 정당한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근무하기로 정한 날)에 해당한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일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미 지급된 유급휴일수당(100%) 외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 또는 10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근로임금(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50% 또는 100%)]를 모두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올바른 계산 방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