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그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하는 위로금이 이러한 법적 보상 성격을 넘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나 상여금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위로금이 업무상 재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배상·보상적 성격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적 성격인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