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소득월액)를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합산하여 상한액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별도의 합산 조정 없이 각 사업장의 보수액에 따라 보험료율을 곱하여 부과됩니다.
유의사항
단기근로계약자의 4대보험을 시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4대보험 취득신고 시 포함되는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하자보수를 실제로 수행하고 비용을 지출했다면, 하자보수충당부채 설정 없이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여 손금산입해도 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