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각 보험별로 가입 기준과 절차가 다릅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 기간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주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 및 상실 신고를 갈음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 형태와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근로계약서와 급여 대장을 바탕으로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