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직군 변경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종사하여야 할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군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군을 변경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