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 타결 등으로 임금이 소급 인상되어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변동된 경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인상된 임금을 반영하여 퇴직급여액을 재산정하고 그 차액을 적립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그 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에 근로연수를 곱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임금 소급분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상승하면, 퇴직 시 지급해야 할 급여액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 소급분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하여 적립금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