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10시 출근 및 8시 퇴근과 같이 근무 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고 이에 구속된다면,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근로자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인정된다면, 귀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 해고 제한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지휘·감독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라면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근로자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메신저, 이메일 등), 급여 명세서 등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