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진행한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활동, 강연료, 플랫폼 수입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소득의 종류(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본인의 소득 자료를 정확히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