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 결제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결제 대금을 납부하는 날이 아닌,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날(승인일)을 기준으로 전체 금액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할부 기간이 여러 해에 걸쳐 있더라도, 해당 연도에 결제(승인)된 금액은 그해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에 포함됩니다. 이후 할부 대금을 매달 납부하더라도 이미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되었으므로, 납부 시점의 연도에는 중복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반영 방식 때문에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실제 이용대금 명세서상의 월별 납부액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된 사용 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홈택스 내역이 실제 사용액과 다르다고 판단된다면,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등을 통해 정확한 승인일 기준 사용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