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연금저축계좌의 자금을 CMA 통장으로 직접 이전하는 것은 연금계좌의 중도 해지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노후 대비를 위한 세제 혜택 상품으로, 계좌 내 자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금융상품 계좌(CMA 등)로 옮기는 행위는 법령상 '연금외수령'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금을 CMA로 옮기고자 하신다면, 계좌를 해지하여 세금을 부담하는 대신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현금성 자산(예수금)으로 보유하거나, 연금저축펀드 내의 저위험 상품으로 운용하시는 것이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반드시 인출이 필요하다면, 연금수령 요건(55세 이후,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을 충족한 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하여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