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발생하는 인출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며, 해당 법인은 인출일 현재의 시가와 매입가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이때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은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우리사주인출및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해당 지급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