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납부 방식은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월 신고·납부하는 '일반납부'와 6개월 단위로 신고·납부하는 '반기별 납부'로 구분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원천징수 신고·납부의 편의를 위해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6개월(반기) 단위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