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만을 사용하며, 지점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발급·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의 납세의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통합하여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적용하면 각 지점은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갖지 않고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공통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본점의 인적사항을 적되, 비고란에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하여 지점별 거래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점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