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 정기보험 해약 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에 대해 별도의 특정 세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수령한 해약환급금 전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법인세율(과세표준에 따라 9%~24%)이 적용됩니다.
법인이 경영인 정기보험을 해약하여 환급금을 수령할 때의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법원에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내용이 사실인가요?
공동사업장의 세액 산출 시 성실신고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사업장 전체 세액을 산출한 뒤 지분율대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사업자등록증에 한자 상호를 병기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