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는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괄호를 사용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상호 표기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본인의 사업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상호와 표기 방법을 고민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보전수당은 과세 대상인가요?
1월에 폐업한 사업장에서 폐업 후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공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