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들의 골프 모임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해 골프장을 이용한 경우,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골프장 이용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처 접대 목적의 골프 비용은 접대비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기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현금영수증 발행은 제외되나요? 또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비사업자는 별도의 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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