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자로 퇴사하여 6월분 보험료가 이미 고지된 경우, 해당 보험료는 퇴직 정산 절차를 통해 환급받거나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퇴사하면 상실 신고를 통해 실제 근무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합니다. 이미 고지된 6월분 보험료는 퇴사 이후의 기간에 대한 것이므로, 퇴직 정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주의사항
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7월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계약 종료 통보 없이 계속 근로하는 경우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고용보험 근로종료일 신고가 최종 상실 시에만 정확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4월 10일 입사하여 건강보험을 취득했으나 4월과 5월은 60시간 미만 근무하고 6월부터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취득일자 정정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실 후 재취득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