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로계약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된 총 기간을 의미하며, 형식적인 퇴직과 재입사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속근로 인정 여부는 근로계약의 동기, 갱신 횟수, 업무의 동일성, 사업의 운영 방식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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