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수총액 신고 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식대는 보수총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하며,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이에 해당하여 보수총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신고할 때는 과세 대상 급여만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비과세 항목인 식대를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