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급분 마이너스 금액은 근로자의 퇴사나 휴직 등 자격변동 사항이 법정 신고기한보다 늦게 신고되어, 이미 납부된 보험료를 해당 월의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정산 금액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월 자격변동사항을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지연 신고를 하게 되면, 공단은 해당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정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나타나는 마이너스(-) 금액은 지연 신고로 인해 과다 납부된 보험료를 당월 고지액에서 상계 처리하는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집니다. 사용자는 이 마이너스 소급분을 당월 근로자 기여금에서 차감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