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아르바이트(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해당 아르바이트의 근로 형태와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며,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서 활동 중이라 하더라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본인의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혹은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