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 사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은,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며 기타 증빙 자료로 비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거래의 업무 관련성과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자등록 한 번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보도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세액에 대해 경정 청구나 환급이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는 간접비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