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상황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일반과세자가 매입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폐업으로 인해 다시 납부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간접비(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과세 유형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