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가 확대되어,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행정 혁신은 사후 신고 중심의 행정에서 사전 예방형 행정으로 전환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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