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고용보험 신고 및 보험료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법상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고 및 공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하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할 때만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를 하고 보험료를 원천공제해야 합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려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8일 미만 근로하거나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초단시간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