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기본급은 세금 및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의 세전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월 기본급(세전)을 그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직무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이 있다면 '그 밖의 수당' 항목에 세전 금액으로 합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비과세로 지급되는 항목은 제외됩니다.
만약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발생 시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