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 서류 제출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하며, 이때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