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알바 등에서 일급을 받을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3%를 떼고 받는 것은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선납'의 개념입니다. 실제 본인의 연간 총소득과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부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등)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형태의 인적용역 소득은 대부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소득 조합에 따라 신고 여부와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소득 내역을 조회하고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