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세무상 손금(법인) 또는 필요경비(개인)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전액 손금불산입 또는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세법상 기부금은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와 기부처의 공익성 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기부금 성격인지, 아니면 업무무관 비용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세무 조정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 시 노동조합비 기부금 공제를 퇴직정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나요?
회사 면접 시 직전 연봉을 기재해야 하는데,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상 금액이 다를 경우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으로 다시 발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