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후 만원단위 잔금이 덜 입금됐을 때 손실 부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13.

    세금계산서 발행 후 만원단위 잔금이 덜 입금된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액 미수금 처리: 만원 단위의 소액 미수금은 '잡손실'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매출채권 조정: 해당 금액만큼 매출채권을 감액하고 잡손실로 처리합니다. (차변: 잡손실 xxx, 대변: 매출채권 xxx)

    3. 주의사항: 매출할인이나 불량으로 인한 매출대금 차감의 경우와는 달리, 단순 미수금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4. 세무조정: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별도 세무조정 없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금액이 큰 경우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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