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서 교육청 허가 없이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세재화에 해당하나요?

    2025. 8. 13.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는 경우, 이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재에 해당합니다. 교육청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는 법령상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 대상이 아니며, 일반적인 과세용역으로 간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과세대상)·제3조(면세대상)에서 교육기관이 아닌 개인이 제공하는 교육은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부수 용역) 적용 시 주된 재화가 과세재이면 부수용역도 과세됨.
    • 따라서 온라인 강의 판매 시 부가가치세를 부과·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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