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감면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감면 미적용으로 인한 과다 납부는 가산세 문제가 아닌 환급의 문제이므로, 가산세 감면과는 별개로 경정청구를 통해 정당한 세액으로 조정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