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을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취업 전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사실을 신고할 때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24 사이트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가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만약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급여의 반환 및 추가 징수,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