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는 건별 당첨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동일 회차라 하더라도 각 복권의 당첨금액이 각각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건별 당첨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는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러 장의 복권을 구매하여 당첨된 경우, 각 복권의 당첨금액이 각각 2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첨금액이 과세 기준을 초과하여 세금이 원천징수된 경우라도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