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식계좌에서 보유 중인 주식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직접 이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ISA는 계좌 내에서 신규로 매수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과세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주식계좌에 있는 주식을 ISA로 옮기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식계좌의 매도 시점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과세 원칙이 적용되며, ISA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ISA의 연간 납입한도(연 2,000만 원, 최대 1억 원)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ISA 계좌 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매수하려는 주식이 ISA 편입 가능 상품인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