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 소득은 모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소득의 성격과 과세표준 계산 과정에서의 취급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애초에 연금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총연금액을 계산할 때부터 합산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의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국가의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입니다. 총연금액에는 포함되나, 세액 계산 시 비과세 소득으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 소득'을 모두 차감한 후,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인 과세 대상 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