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최소 소득금액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반드시 발생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이 적을수록 지급액이 비례하여 적어지는 구조입니다.
질문하신 165만 원은 단독가구의 최대 지급액으로, 총급여액 등이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인 구간에 해당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165만 원을 전액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400만 원 이상의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이 발생해야 합니다.
참고로, 산정된 장려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특정 구간에서는 최소 지급액 규정(10만 원 또는 3만 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