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택시비 및 대리운전 비용은 법인의 내부 지급기준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갖춘 경우 여비교통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택시비: 택시운송용역은 정규지출증빙 수취 의무의 예외 항목에 해당하므로, 법인카드 결제가 원칙이나 현금 결제 시에도 여비교통비 명세서 등 내부 증빙을 갖추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비: 대리운전은 택시운송용역과 달리 정규지출증빙 수취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적격증빙 없이 지출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