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택시비 및 대리운전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회계처리 시 '불공제(불공)' 유형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담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해당 비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불공제' 유형으로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 시에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