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매달 13일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공제하려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