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로 인한 무급 병가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병가 기간이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다만, 퇴직금 액수를 결정하는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무급 병가 기간은 근속연수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이 제외되거나 임금 총액이 낮아질 수 있어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그리고 병가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